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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컨설팅/가지급정리

[농업회사법인 다O] 3억원 법인 가지급금 정리

by 평가사 김제프용진 2021. 9. 8.

 

수 천만원 컨설팅 비용 대신

기존 컨설팅의 10분의 1 비용으로

전문기관에 직접 의뢰하세요.

안녕하세요. 특허컨설팅 업무실적 1위

하이테크 감정평가법인입니다.

오늘은 ​상표권을 활용하여

가지급금정리 및 절세효과를 본

실제 컨설팅사례 소개드리겠습니다.

 

 

의뢰처소개

 

 

해당 업체는 충청북도 음성군에 소재한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 제조, 도소매

업체로 식육포장, 닭,육계, 임가공사업

영위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식품 안전성을 먼저 생각하며

닭(계육)과 가공식품을 가공/유통

하고 있는 해당업체는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눈앞의 이익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고

사업 모델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대한민국 닭고기

가공산업의 미래를 지향하고자

 

HACCP 인증으로 안정성을 인정받은

우수한 먹거리로

2019년도 60계 치킨 가맹점 납품을

시작하였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한 삶을 드리는

촉매제가 되길 바라며

(주)다O를 찾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영원히 기억되고 감동을 주는 기업으로

납기위해 노력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실제 판매하는 제품 이미지

 

평가대상

 

가. 의뢰목록

 

​나. 평가대상검토

각 상표권 등이 본 업체 전체적으로 적용되어

매출의 추정 및 각 상표의 관계, 성격

등을 감안하여 일괄평가 하였음.

가지급금 정리방법

 

가지금금정리 방법에는

1. 대표자의 개인 자산으로 상환

2. 대표자의 보수(급여,상여등)로 상환

3. 주주 배당금으로 상환

4. 개인보유 상표권을 법인에 매각하여 상환

5. 유상감자등으로 상환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하이테크에서 진행한 절세컨설팅은

4번으로, 대표자가 보유한 개인의

상표권을 법인에 매각하는

"무형자산유상양수도" 로써

저희는 절세에 방향성을 두고

가지급금을 정리하였습니다.

무형자산유상양수도(절세컨설팅)

 

무형자산이란 실체가 없는

무형의 자산을 의미하고

종류에는 영업권,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기타 광업권 어업권 등이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 할 수 있는 자산으로,

무형자산을 기업의 상황에 맞게

활용시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상표권이 대표님 개인 소유일

경우 상표권 양도양수를 통해

절세, 기업가치상승의 효과

기대할 수 있으며,

법인 대표자는 상표권 등 지적 재산권을

활용 소득세 및 법인세를 절감하고

가지급금 정리, 부채비율 감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와 법인은 특수관계인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 1항)

이 경우 가치평가를 받으면

상표권 금액의 60% 필요경비

인정되어 비용처리의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고

법인세 경감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조심 2008서0120 근거법령)

상표권은 무형자산으로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할 수 있고

5년간 상각이 가능 하기 때문에

상표권 금액만큼 법인세 비과세 혜택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상표권 금액의 40 ~50%의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출처 입력

정리하자면, ​ 대표자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감정평가

법인에서 평가받아

법인에게 유상으로 양도,양수 하는 것이

무형자산유상양수도 입니다.

절세효과

 

과연, 실제로 컨설팅한 이 업체는

얼마나 절세 되었을까요?

 

※상표권은3억 원 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주주배당과 대표자 급여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와

상표권 유상양수도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경우를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측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납부금액)

가. 유상양수도 : 48,000,000원

나. 주주배당 : 115,080,000원

다. 대표자급여 : 120,000,000원

주주배당과 비교시

67,080,000

대표자급여와 비교시

72,000,000

의 절세효과가 발생하고

2.법인세 (절감금액)

가. 유상양수도 : 66,000,000원

나. 주주배당 : 0원

다. 대표자급여 : 66,000,000원

주주배당과 비교시

66,000,000

의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법인 대표자의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되므로

언뜻 보면 동일한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는 것 처럼 보일 수 있지만

대표자 급여로 정리할 경우, 대표자의 ​

소득세, 건강보험보, 국민연금등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표자의 부담금이

유상양수도로 정리할 경우 보다

더 늘어나게 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는

주주배당과 대표자급여와는 달리

상표권 유상양수도는 오히려

세금을 환급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절세컨설팅 정리

 

본 업체는

상표권 2건을 감정평가받아

유상양수도를 진행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1억3천만원 이상의 절세효과

1,800만원의 세금 환급효과

발생하였고

3억원의 가지급금 정리와 절세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습니다.

가지급금의 위험성​

 

가지급금은 법인과 대표님께

많은 문제점 발생시킵니다.

1. 매년 4.6%의 인정이자 발생

2. 법인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 부담증가

​3. 인정 이자 상여처분으로 대표자의 소득세 증가

4.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 가치를 높이므로

상속 및 증여 등 주식 이동시 세금 부담증가

5.​ 상속세증가로 가업승계시 불리

6. 기업 신용 평가시 악영향으로 수익구조 악화

(투자등 사업확장이 무산 될 가능성 높아짐)

7. 세무조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짐

가지급금은 세금부담으로 이어지고

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등

여러 가지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세무적으로 위험한 계정이므로

전문가를 통해 안전하게 정리 해야 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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