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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테크 감정평가법인은
최소화 된 수수료로
최적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소개
해당 업체는
서울시 금천구에 소재한
전자상거래 업체 입니다.
이 업체는 주방가전제품을 비롯하여
생활가전, 계절가전 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청소기, 가습기 등이 이에 속하며
주방가전에는 전용냉장고와
본사의 메인 상품인 진공포장기가
속해있습니다.
이 업체는 세계 최초로 진공포장기에
히터 냉각장치를 도입하여
타 제품들과의 차별성을 확보하였으며
포장기 자체에 컷팅기를 장착하고
공기흡입구를 상부장착 하는등의
세부적인 연구개발으로
경쟁력 있는 핵심 제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업체는 따로 오프라인 매장을 두지않고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하여
온라인 매장 운영만을 영위하고 있으며
더 다양한 제품의 확보와
업체 규모 확대를 위하여
연구,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가대상
가. 의뢰목록
나. 평가대상 검토
상기 특허권은 유사 상품군에
적용되는 바 전체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 평가하도록 한다.
절세컨설팅 방법의 선택
가지급금의 정리에는
1. 대표자 개인자산의 활용
2. 대표자 보수(급여,상여 등)활용
3. 주주 배당금 활용
4. 무형자산의 활용
5. 유상감자등으로 상환하여 정리
와 같이 여러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 중 저희가 제시한 컨설팅은
"무형자산 유상양수도"
를 이용한 가지급금 정리 입니다.
무형자산 유상양수도
무형자산의 종류에는
영업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광업권, 어업권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이번에 적용할 대상은
산업재산권(상표권)이며
상표권이 대표님이나 임원 등
개인의 소유일 경우
상표권의 양도양수를 통해
절세, 기업가치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표와 법인은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에 속하며
이 경우 상표가치평가를 받으면
상표권금액의 60% 필요경비가
인정되어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고
법인세 또한 경감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무형자산으로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되기 때문에
상표권의 경우 7년간 상각이 가능하고
상표권 금액만큼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상표권 금액의
40~50% 가량의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절세효과
수치상 상표권 금액의 40~50%.
그렇다면 실제로 진행한 이 업체는
얼마나 절세되었을까요?
본 업체의 경우,
주주배당과 대표자 급여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와
상표권 유상양수도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
1. 종합소득세 부과금
가. 유상양수도 : 40,000,000원
나. 주주배당 : 95,080,000원
다. 대표자급여 : 100,000,000원
주주배당에 비해 약
55,080,000원
대표자급여에 비해 약
60,000,000원
의 절세효과와
2. 법인세 절감
가. 유상양수도 : 55,000,000원
나. 주주배당 : 0원
다. 대표자급여 : 55,000,000원
주주배당에 비해 약
55,000,000원
의 절세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절세컨설팅 정리
본 업체는
상표권을 2억 5천만원
감정평가받아 유상양수도 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는데
활용하였습니다.
이로서
주주배당과 비교하였을때
약 1억 1,000만원 가량의
절세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오히려 1,500만원 가량의
세급환급효과가 나타남으로서
가지급금도 정리하고
상표권 금액의 약 45%에
달하는 절세효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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