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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컨설팅/가지급정리

[관세법인 O정] 2억원 가지급금 정리영상

by 평가사 김제프용진 2021.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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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컨설팅 업무실적 1위

하이테크 감정평가법인입니다.

​

오늘은 ​상표권을 활용​하여

가지급금정리 및 절세효과를 본

실제 컨설팅사례 소개드리겠습니다.

​

의뢰처소개

​

해당 업체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한

관세사/ 경영컨설팅 서비스업체로

인천에 본사를 두고 서울,부산, 울산, 광양에

지사와 인천공항에 연락사무소를 운영하며,

​

향후 평택 등 공항만에도 지사 설립을 추진하여

고객사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최근 급변하는 무역관련 제반환경에 즉각

대응하기 위하여 관세청에서 20~30년 이상

실무경험을 한 세관장경력의 관세사 및

외환 조사업무경력의 관세사를 영입하고,

​

관세사 시험출신의 젊고 의욕적인

관세사를 채용하여 실무에 배치함으로

고객사의 어떤 요구도 처리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

이를 바탕으로 고객사에게 양질의

무역컨설팅을 제공함을 물론, TA컨설팅,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내륙운송 등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세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고객사의

권리규제를 위한 행정쟁송업무에

있어서도 완벽한 지원체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

평가대상

가. 의뢰목록

대표님께서 실제 보유하고 계신 상표권 이미지

​

​나. 평가대상검토

각 상표권 등이 본 업체 전체적으로 적용되어

매출의 추정 및 각 상표의 관계, 성격

등을 감안하여 일괄평가 하였음.

​

​

가지급금 정리방법

​

가지금금정리 방법에는

​

1. 대표자의 개인 자산으로 상환

2. 대표자의 보수(급여,상여등)로 상환

3. 주주 배당금으로 상환

4. 개인보유 상표권을 법인에 매각하여 상환

5. 유상감자등으로 상환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

이 중 하이테크에서 진행한 절세컨설팅은

4번으로, 대표자가 보유한 개인의

상표권을 법인에 매각하는

​

"무형자산유상양수도" 로써

​

저희는 절세에 방향성을 두고

가지급금을 정리하였습니다.

​

​

무형자산유상양수도(절세컨설팅)

​

무형자산이란 실체가 없는

무형의 자산을 의미하고

종류에는 영업권,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기타 광업권 어업권 등이 있습니다.

​

무형자산은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 할 수 있는 자산으로,

무형자산을 기업의 상황에 맞게

활용시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

상표권이 대표님 개인 소유일

경우 상표권 양도양수를 통해

절세, 기업가치상승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

법인 대표자는 상표권 등 지적 재산권을

활용 소득세 및 법인세를 절감하고

가지급금 정리, 부채비율 감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

대표와 법인은 특수관계인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 1항)

​

이 경우 가치평가를 받으면

상표권 금액의 60% 필요경비​가

인정되어 비용처리의 혜택이 있습니다.

​

또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고

법인세 경감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조심 2008서0120 근거법령)

​

상표권은 무형자산으로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할 수 있고

​

5년간 상각이 가능 하기 때문에

상표권 금액만큼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

상표권 금액의 40 ~50%의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

정리하자면, ​ 대표자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감정평가

법인에서 평가받아

법인에게 유상으로 양도,양수 하는 것이

무형자산유상양수도 입니다.

​

​

절세효과

과연, 실제로 컨설팅한 이 업체는

얼마나 절세 되었을까요?

​

※상표권은 2억원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

​

주주배당과 대표자 급여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와

​

상표권 유상양수도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경우를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측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1. 종합소득세 (납부금액)

가. 유상양수도 : 32,000,000원

나. 주주배당 : 75,080,000원

다. 대표자급여 : 80,000,000원

​

주주배당과 비교시

43,080,000원

​

대표자급여와 비교시

48,000,000원

의 절세효과가 발생하고

​

2.법인세 (절감금액)

가. 유상양수도 : 44,000,000원

나. 주주배당 : 0원

다. 대표자급여 : 44,000,000원

​

주주배당과 비교시

44,000,000원

의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

​

법인 대표자의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되므로

언뜻 보면 동일한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는 것 처럼 보일 수 있지만

​

대표자 급여로 정리할 경우, 대표자의 ​

소득세, 건강보험보, 국민연금등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

사실상 대표자의 부담금이

유상양수도로 정리할 경우 보다

더 늘어나게 됩니다.

​

납부할 세금이 있는

주주배당과 대표자급여와는 달리

상표권 유상양수도는 오히려

세금을 환급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

​

절세컨설팅 정리

본 업체는

​

상표권 1건을 감정평가받아

유상양수도를 진행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였습니다.

​

그 결과,

약 8천7백만원 이상의 절세효과와

​

1,200만원의 세금 환급효과가

발생하였고

​

2억의 가지급금 정리와 절세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습니다.

​

​

가지급금의 위험성​

가지급금은 법인과 대표님께

많은 문제점 발생시킵니다.

​

1. 매년 4.6%의 인정이자 발생

2. 법인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 부담증가

​3. 인정 이자 상여처분으로 대표자의 소득세 증가

4.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 가치를 높이므로

상속 및 증여 등 주식 이동시 세금 부담증가

5.​ 상속세증가로 가업승계시 불리

6. 기업 신용 평가시 악영향으로 수익구조 악화

(투자등 사업확장이 무산 될 가능성 높아짐)

7. 세무조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짐

​

가지급금은 세금부담으로 이어지고

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등

여러 가지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

가지급금은 세무적으로 위험한 계정이므로

전문가를 통해 안전하게 정리 해야 합니다.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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