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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컨설팅/가지급정리

[(주)OO텍 엔지니어링] 16억5천만원 가지급금해결

by 평가사 김제프용진 2021. 9. 6.

 

 

안녕하세요. 특허컨설팅 업무실적 1위

하이테크 감정평가법인입니다.

오늘은 ​특허권을 활용하여

가지급금정리 및 절세효과를 본

실제 컨설팅사례 소개드리겠습니다.

 

의뢰처소개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해당업체는

원자력,해양 및 석유화학 설비용 화재방호와

특수 단열 시스템의 엔지니어링 및 제조업체

세계적인 원천기술 보유사인

영국 다O 엔지니어링의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에 설립되었습니다.

지속적이고 엄정한 품질관리와

기술개발 및 고객관리를 통하여

고객사의 다양한 요소에 맞춰

제품을 공급 및 시공함으로서

고객사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보조하고

비용절감에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간편하고 경량이며 점검시 탈착이

가능한 방법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단열 화재 방호시스템은 지난 35년간

전 세계에서 성능이 입증 되었습니다.

가장 적절한 화재방호 및 단열시스템을

설계방법을 잘 알고 있으며,

제품개발을 위하여

영국 다O 엔지니어링의

기술연구팀과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O켐엔지니어링 소개

 

평가대상

가. 의뢰목록

​나. 평가대상검토

상기 특허권은 유사 상품군에 적용되는 바 전체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 평가 하도록 한다.

가지급금 정리방법

가지금금정리 방법에는

1. 대표자의 개인 자산으로 상환

2. 대표자의 보수(급여,상여등)로 상환

3. 주주 배당금으로 상환

4. 개인보유 특허권을 법인에 매각하여 상환

5. 유상감자등으로 상환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하이테크에서 진행한 절세컨설팅은

4번으로, 대표자 또는 임원등이 보유한

개인의 특허권을 법인에 매각하는

"무형자산유상양수도" 로써

저희는 절세에 방향성을 두고

가지급금을 정리하였습니다.

무형자산유상양수도(절세컨설팅)

무형자산이란 실체가 없는

무형의 자산을 의미하고

종류에는 영업권,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기타 광업권 어업권 등이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 할 수 있는 자산으로,

무형자산을 기업의 상황에 맞게

활용시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특허권이 대표님이나 임원 등의

개인 소유일 경우 양도양수를 통해

절세, 기업가치상승의 효과

기대할 수 있으며,

법인 대표자는 특허권 등 지적 재산권을

활용 소득세 및 법인세를 절감하고

가지급금 정리, 부채비율 감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와 법인은 특수관계인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 1항)

이 경우 특허가치평가를 받으면

특허권 금액의 60% 필요경비

인정되어 비용처리의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고

법인세 경감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조심 2008서0120 근거법령)

특허권은 무형자산으로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할 수 있고

7년간 상각이 가능 하기 때문에

특허권 금액만큼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특허권 금액의 40 ~50%의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정리하자면, ​ 대표자,임원 등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감정평가 법인에서

평가받아 법인에게

유상으로 양도,양수 하는 것이

무형자산유상양수도 입니다.

절세효과

과연, 실제로 컨설팅한 이 업체는

얼마나 절세 되었을까요?

※상표권은  16억5천만원 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주주배당과 대표자 급여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와

특허권 유상양수도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경우를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측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납부금액)

가. 유상양수도 : 264,000,000원

나. 주주배당 : 655,080,000원

다. 대표자급여 : 660,000,000원

주주배당과 비교시

3,91,080,000

대표자급여와 비교시

396,000,000

의 절세효과가 발생하고

주주배당과 비교시

2.법인세 (절감금액)

가. 유상양수도 : 363,000,000원

나. 주주배당 : 0원

다. 대표자급여 : 363,000,000원

주주배당과 비교시

363,000,000

의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법인 대표자의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되므로

언뜻 보면 동일한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는 것 처럼 보일 수 있지만

대표자 급여로 정리할 경우, 대표자의

소득세, 건강보험보, 국민연금등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표자의 부담금이

유상양수도로 정리할 경우 보다

더 늘어나게 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는

주주배당과 대표자급여와는 달리

특허권 유상양수도는 오히려

세금을 환급 받는 효과를 가집니다.

절세컨설팅 정리

본 업체는

특허권 1건을 감정평가받아

유상양수도를 진행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7억5천만원 이상의 절세효과

9천9백만원의 세금 환급효과

발생하면서

16억5천만원의 가지급금 정리

절세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습니다.

가지급금의 위험성​

가지급금은 법인과 대표님께

많은 문제점 발생시킵니다.

1. 매년 4.6%의 인정이자 발생

2. 법인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 부담증가

​3. 인정 이자 상여처분으로 대표자의 소득세 증가

4.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 가치를 높이므로

상속 및 증여 등 주식 이동시 세금 부담증가

5.​ 상속세증가로 가업승계시 불리

6. 기업 신용 평가시 악영향으로 수익구조 악화

(투자등 사업확장이 무산 될 가능성 높아짐)

7. 세무조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짐

가지급금은 세금부담으로 이어지고

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등

여러 가지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세무적으로 위험한 계정이므로

전문가를 통해 안전하게 정리 해야 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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