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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컨설팅/가지급정리

[(주)OO개발] 2억 5천만원 가지급금 해결

by 평가사 김제프용진 2021. 9. 6.

 

 

 

안녕하세요. 특허컨설팅 업무실적 1위

하이테크 감정평가법인입니다.

오늘은 ​특허권을 활용​​하여

가지급금 정리 및 절세효과를 본

실제 절세컨설팅 사례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장소개

 

해당 업체는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에 소재한

건설업체이며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과

철거를 기반으로 삼고있습니다.

철거공사 당시 시공사진

 

특히 토목 및 건축 구조물의 해체와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에 특화되어있으나

그밖에도 철거 및 보강해체 후

철거폐기물 운반, 처리 등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건축 아파트 철거공사,

개인주택 철거공사,

주택 및 다가구주택 철거공사 등

공공기관은 물론

사기업에서도 다양한 의뢰를 받아

꾸준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부 부서는 크게

공사부, 기술부, 경리부로 나뉘어져 있으며

비계 구조물 해체 분야 최고의

전문 건설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최신식 장비의 확충과 기술의 개발에

꾸준히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철거공사의 진행 시

대표이사가 현장에 참여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등

안전시공과 정도경영, 무신불립,

회사지상, 무한불성 을 목표 삼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가대상

 

 

 

절세컨설팅 방법의 선택

 

가지급금의 정리에는

1. 대표자 개인자산의 활용

2. 대표자 보수(급여,상여 등)활용

3. 주주 배당금 활용

4. 무형자산의 활용

5. 유상감자등으로 상환하여 정리

와 같이 여러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 중 저희가 제시한 컨설팅은

"무형자산 유상양수도"

를 이용한 가지급금 정리 입니다.

 

 

무형자산 유상양수도

 

무형자산의 종류에는

영업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광업권, 어업권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이번에 적용할 대상은

산업재산권(특허권)이며

특허권이 대표님이나 임원 등

개인의 소유일 경우

특허권의 양도양수를 통해

절세, 기업가치상승효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표와 법인은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에 속하며

이 경우 특허가치평가를 받으면

특허권금액의 60% 필요경비가

인정되어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고

법인세 또한 경감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무형자산으로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되기 때문에

특허권의 경우 7년간 상각이 가능하고

특허권 금액만큼 법인세 비과세 혜택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특허권 금액의

40~50% 가량의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절세효과

 

수치상 특허권 금액의 40~50%.

그렇다면 실제로 진행한 이 업체는

얼마나 절세되었을까요?

 

 

본 업체의 경우,

주주배당과 대표자 급여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와

특허권 유상양수도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 각각

1. 종합소득세 부과금

가. 유상양수도 : 40,000,000원

나. 주주배당 : 95,080,000원

다. 대표자급여 : 100,000,000원

주주배당에 비해 약

55,080,000

대표자급여에 비해 약

60,000,000

의 절세효과와

2. 법인세 절감

가. 유상양수도 : 55,000,000원

나. 주주배당 : 0원

다. 대표자급여 : 55,000,000원

주주배당에 비해 약

55,000,000

의 절세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절세컨설팅 정리

 

본 업체는

특허권을 2억 5천만원

감정평가받아 유상양수도 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는데

활용하였습니다.

이로서

주주배당과 비교하였을때

1억 1000만원 가량의

절세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오히려 1,500만원 가량의

세급환급효과가 나타남으로서

가지급금도 정리하고

특허권 금액의 약 45%에

달하는 절세효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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