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컨설팅 업무실적 1위
하이테크 감정평가법인입니다.
오늘은 특허권을 활용하여
가지급금정리 및 절세효과를 본
실제 컨설팅사례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결과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의뢰처소개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해당업체는
식료품 가공 기계 제조업체로
만두기계업계의 선두주자 로서
오직 만두관련 설비만을
개발, 제작하여
만두성형 접합장치 외
다수의 특허를 취득하였으며
2015년도 CJ 제일제당 인천공장
국내 최대 증숙기1,2,3호
(3TON/HR) 제작 납품
2017년도 (주)나래식품 신축공장 만두
생산설비, CJ 제일제당 글로벌기지
(미국, 독일,중국,베트남)회사 만두
생산 설비를 납품하고
2018년도 미국현지업체 LA RICE
FIELD CORP사와 만두생산라인
턴키 40억수주(주)해태제과 광주공장 만두
생산설비 2라인 수주 및 납품
2019년도 (주)롯데푸드 만두생산설비
라인수주 (주)푸드웨어 제 2공장
만두생산설비 수주
2020년도 (주)하림산업 냉동 만두
생산설비 라인 수주 등
국내 주요 만두 생산 업체에 다년간
납품하여 기술력과
개발능력을인정받고
국내 최초 턴테이블 형태의
자동 손만두 기계 개발에
성공하여 국내외 특허등록 및
신제품 만두개발에 성공 했습니다.
특히 납품 실적이 증명하듯이 오랜
기간 축적된 제작기술과 현장 대응
능력을 보유하여 유사시 문제 해결
능력은 국내 최고임을 자부하며
만두 자동화 생산라인의 구성, 제작 ,
설치, 시운전, 본 생산에 이르기까지
당사의 기술진은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여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 까지 두터운
신뢰를 쌓고 있으며 , 만두기계업계의
선두주자로서 자긍심과 무한책임을
가지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는 모든 인적, 기술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최고의 설비를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가대상
가. 의뢰목록
나. 평가대상검토
상기 특허권은 유사 상품군에 적용되는 바 전체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 평가 하도록 한다.
가지급금 정리방법
가지금금정리 방법에는
1. 대표자의 개인 자산으로 상환
2. 대표자의 보수(급여,상여등)로 상환
3. 주주 배당금으로 상환
4. 개인보유 특허권을 법인에 매각하여 상환
5. 유상감자등으로 상환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하이테크에서 진행한 절세컨설팅은
4번으로, 대표자 또는 임원등이 보유한
개인의 특허권을 법인에 매각하는
"무형자산유상양수도" 로써
저희는 절세에 방향성을 두고
가지급금을 정리하였습니다.
무형자산유상양수도(절세컨설팅)
무형자산이란 실체가 없는
무형의 자산을 의미하고
종류에는 영업권,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기타 광업권 어업권 등이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 할 수 있는 자산으로,
무형자산을 기업의 상황에 맞게
활용시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특허권이 대표님이나 임원 등의
개인 소유일 경우 양도양수를 통해
절세, 기업가치상승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법인 대표자는 특허권 등 지적 재산권을
활용 소득세 및 법인세를 절감하고
가지급금 정리, 부채비율 감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와 법인은 특수관계인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 1항)
이 경우 특허가치평가를 받으면
특허권 금액의 60% 필요경비가
인정되어 비용처리의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고
법인세 경감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조심 2008서0120 근거법령)
특허권은 무형자산으로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할 수 있고
7년간 상각이 가능 하기 때문에
특허권 금액만큼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특허권 금액의 40 ~50%의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정리하자면, 대표자,임원 등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감정평가 법인에서
평가받아 법인에게
유상으로 양도,양수 하는 것이
무형자산유상양수도 입니다.
절세효과
과연, 실제로 컨설팅한 이 업체는
얼마나 절세 되었을까요?
주주배당과 대표자 급여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와
특허권 유상양수도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경우를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측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납부금액)
가. 유상양수도 : 64,000,000원
나. 주주배당 : 155,080,000원
다. 대표자급여 : 160,000,000원
주주배당과 비교시
91,080,000원
대표자급여와 비교시
96,000,000원
의 절세효과가 발생하고
주주배당과 비교시
2.법인세 (절감금액)
가. 유상양수도 : 88,000,000원
나. 주주배당 : 0원
다. 대표자급여 : 88,000,000원
주주배당과 비교시
88,000,000원
의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법인 대표자의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되므로
언뜻 보면 동일한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는 것 처럼 보일 수 있지만
대표자 급여로 정리할 경우, 대표자의
소득세, 건강보험보, 국민연금등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표자의 부담금이
유상양수도로 정리할 경우 보다
더 늘어나게 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는
주주배당과 대표자급여와는 달리
특허권 유상양수도는 오히려
세금을 환급 받는 효과를 가집니다.
절세컨설팅 정리
본 업체는
특허권 1건을 감정평가받아
유상양수도를 진행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1억7천만원 이상의 절세효과와
2천4백만원의 세금 환급효과가
발생하면서
4억원의 가지급금 정리와
절세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습니다.
가지급금의 위험성
가지급금은 법인과 대표님께
많은 문제점 발생시킵니다.
1. 매년 4.6%의 인정이자 발생
2. 법인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 부담증가
3. 인정 이자 상여처분으로 대표자의 소득세 증가
4.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 가치를 높이므로
상속 및 증여 등 주식 이동시 세금 부담증가
5. 상속세증가로 가업승계시 불리
6. 기업 신용 평가시 악영향으로 수익구조 악화
(투자등 사업확장이 무산 될 가능성 높아짐)
7. 세무조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짐
가지급금은 세금부담으로 이어지고
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등
여러 가지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세무적으로 위험한 계정이므로
전문가를 통해 안전하게 정리 해야 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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