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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컨설팅/가지급정리

[(주)엘OO] 3억원 대표이사 가지급금 해결

by 평가사 김제프용진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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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특허컨설팅 업무실적 1위

하이테크 감정평가법인입니다.

 

오늘은 ​특허권을 활용​하여

가지급금정리 및 절세효과를 본

실제 컨설팅사례 소개드리겠습니다.

 

의뢰처소개

해당 업체는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

소재한 전시장 부스디자인 및 장치 서비스업의

전시,행사 대행 업체로써

​

목공부스, 블럭/시스템부스의

인테리어를 디자인, 시공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실제 시공사례 이미지

​

본 업체는 MICE산업의 발전에 부흥하고

'MICE는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진보한 전시 산업을 만들고자 설립 하였으며

​

최근 들어 갈수록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는

시대에 보다 나은 전시 문화의 질을 높이고자

각 분야별 전문 인프라와 네트워크로 체계적인

솔루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대에

부응하는 변함 없는 서비스와

진보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

다양한 제품의 개발과 개선을 이루어

합리적인 가격을 실현하고

더 나아가 친환경을 채택해 고부가치를

실현하여 사회에 환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

 

평가대상

가. 의뢰목록

​나. 평가대상검토

상기 특허권은 유사 상품군에 적용되는 바 전체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 평가 하도록 한다.

​

대표님께서 실제 보유하고 계신 특허증 이미지

​

​

가지급금 정리방법

​

가지금금정리 방법에는

​

1. 대표자의 개인 자산으로 상환

2. 대표자의 보수(급여,상여등)로 상환

3. 주주 배당금으로 상환

4. 개인보유 특허권을 법인에 매각하여 상환

5. 유상감자등으로 상환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

이 중 하이테크에서 진행한 절세컨설팅은

4번으로, 대표자 또는 임원등이 보유한

개인의 특허권을 법인에 매각하는

​

"무형자산유상양수도" 로써

​

저희는 절세에 방향성을 두고

가지급금을 정리하였습니다.

​

​

무형자산유상양수도(절세컨설팅)

무형자산이란 실체가 없는

무형의 자산을 의미하고

종류에는 영업권,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기타 광업권 어업권 등이 있습니다.

​

무형자산은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 할 수 있는 자산으로,

무형자산을 기업의 상황에 맞게

활용시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

특허권이 대표님이나 임원 등의

개인 소유일 경우 양도양수를 통해

절세, 기업가치상승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

법인 대표자는 특허권 등 지적 재산권을

활용 소득세 및 법인세를 절감하고

가지급금 정리, 부채비율 감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

대표와 법인은 특수관계인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 1항)

​

이 경우 특허가치평가를 받으면

특허권 금액의 60% 필요경비​가

인정되어 비용처리의 혜택이 있습니다.

​

또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고

법인세 경감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조심 2008서0120 근거법령)

​

특허권은 무형자산으로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할 수 있고

​

7년간 상각이 가능 하기 때문에

특허권 금액만큼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

특허권 금액의 40 ~50%의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

정리하자면, ​ 대표자,임원 등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받아법인에게 유상으로

양도,양수 하는 것이

무형자산유상양수도 입니다.

​

​

절세효과

과연, 실제로 컨설팅한 이 업체는

얼마나 절세 되었을까요?

​

※특허권은 3억원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

주주배당과 대표자 급여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와

​

특허권 유상양수도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경우를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측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1. 종합소득세 (납부금액)

가. 유상양수도 : 48,000,000원

나. 주주배당 : 115,080,000원

다. 대표자급여 : 120,000,000원

​

주주배당과 비교시

67,080,000원

​

대표자급여와 비교시

72,000,000원

의 절세효과가 발생하고

​

2.법인세 (절감금액)

가. 유상양수도 : 66,000,000원

나. 주주배당 : 0원

다. 대표자급여 : 66,000,000원

​

주주배당과 비교시

66,000,000원

의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

법인 대표자의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되므로

언뜻 보면 동일한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는 것 처럼 보일 수 있지만

​

대표자 급여로 정리할 경우, 대표자의

소득세, 건강보험보, 국민연금등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

사실상 대표자의 부담금이

유상양수도로 정리할 경우 보다

더 늘어나게 됩니다.

​

납부할 세금이 있는

주주배당과 대표자급여와는 달리

특허권 유상양수도는 오히려

세금을 환급 받는 효과를 가집니다.

​

​

절세컨설팅 정리

본 업체는

​

특허권 1건을 감정평가받아

유상양수도를 진행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였습니다.

​

그 결과,

약1억3천만원 이상의 절세효과와

​

1,800만원의 세금 환급효과

가 발생하면서

​

약 3억의 가지급금 정리와 절세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습니다.

​

​

가지급금의 위험성​

가지급금은 법인과 대표님께

많은 문제점 발생시킵니다.

​

1. 매년 4.6%의 인정이자 발생

2. 법인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 부담증가

​3. 인정 이자 상여처분으로 대표자의 소득세 증가

4.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 가치를 높이므로

상속 및 증여 등 주식 이동시 세금 부담증가

5.​ 상속세증가로 가업승계시 불리

6. 기업 신용 평가시 악영향으로 수익구조 악화

(투자등 사업확장이 무산 될 가능성 높아짐)

7. 세무조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짐

​

가지급금은 세금부담으로 이어지고

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등

여러 가지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

가지급금은 세무적으로 위험한 계정이므로

전문가를 통해 안전하게 정리 해야 합니다.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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