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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컨설팅/가지급정리

[주식회사 큐빅OO] 8억원 가지급금 정리

by 평가사 김제프용진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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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컨설팅 업무실적 1위

하이테크 감정평가법인입니다.

​

오늘은 ​특허권을 활용​하여

가지급금정리 및 절세효과를 본

실제 컨설팅사례 소개드리겠습니다.

 

 

의뢰처소개

해당 업체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소재한 실내건축 건설업,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 서비스업종의 법인사업자로

​

모델하우스와 단위세대 뿐 아니라

사무공간과 상업공간의 인테리어

설계 및 모델하우스의 건립공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

업체의 홈페이지 이미지

본 업체는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과

아름다운 생활환경 제공을 목표로

설립된 디자인 회사이며

​

고객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전문가의

재능을 모아 시작부터 완료까지

작업이 즐겁고, 결과에 만족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2018년에는 라이프스타일 사업부를 설립

생활용품을 제조 하여 롯데쇼핑, CJ,

홈플러스, 까사미아,이마트, JAJU,

현대백화점에 납품시켰고

​

온라인을 통해 생활용품을 판매하여

공간가치 창조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

실제 판매 제품 이미지

​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을 위한 보다 나은 공간과 상품디자인을

위하여 문화, 트랜드, 첨단기술 등을

빠르게 습득하여 한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업체입니다.

​

평가대상

가. 의뢰목록

​나. 평가대상검토

상기 특허권은 유사 상품군에 적용되는 바 전체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 평가 하도록 한다.

 

​

가지급금 정리방법

 

가지금금정리 방법에는

​

1. 대표자의 개인 자산으로 상환

2. 대표자의 보수(급여,상여등)로 상환

3. 주주 배당금으로 상환

4. 개인보유 특허권을 법인에 매각하여 상환

5. 유상감자등으로 상환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

이 중 하이테크에서 진행한 절세컨설팅은

4번으로, 대표자 또는 임원등이 보유한

개인의 특허권을 법인에 매각하는

​

"무형자산유상양수도" 로써

​

저희는 절세에 방향성을 두고

가지급금을 정리하였습니다.

​

​

무형자산유상양수도(절세컨설팅)

무형자산이란 실체가 없는

무형의 자산을 의미하고

종류에는 영업권,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기타 광업권 어업권 등이 있습니다.

​

무형자산은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 할 수 있는 자산으로,

무형자산을 기업의 상황에 맞게

활용시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

특허권이 대표님이나 임원 등의

개인 소유일 경우 양도양수를 통해

절세, 기업가치상승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

법인 대표자는 특허권 등 지적 재산권을

활용 소득세 및 법인세를 절감하고

가지급금 정리, 부채비율 감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

대표와 법인은 특수관계인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 1항)

​

이 경우 특허가치평가를 받으면

특허권 금액의 60% 필요경비​가

인정되어 비용처리의 혜택이 있습니다.

​

또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고

법인세 경감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조심 2008서0120 근거법령)

​

특허권은 무형자산으로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할 수 있고

​

7년간 상각이 가능 하기 때문에

특허권 금액만큼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

특허권 금액의 40 ~50%의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

정리하자면, ​ 대표자,임원 등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감정평가 법인에서

평가받아 법인에게

유상으로 양도,양수 하는 것이

무형자산유상양수도 입니다.

​

​

절세효과

과연, 실제로 컨설팅한 이 업체는

얼마나 절세 되었을까요?

​

※특허권은 8억원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

주주배당과 대표자 급여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1 경우와

​

특허권 유상양수도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경우를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측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1. 종합소득세 (납부금액)

가. 유상양수도 : 128,000,000원

나. 주주배당 : 315,080,000원

다. 대표자급여 : 320,000,000원

​

주주배당과 비교시

187,080,000원

​

대표자급여와 비교시

192,000,000원

의 절세효과가 발생하고

​

2.법인세 (절감금액)

가. 유상양수도 : 176,000,000원

나. 주주배당 : 0원

다. 대표자급여 : 176,000,000원

​

주주배당과 비교시

176,000,000원

의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

법인 대표자의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되므로

언뜻 보면 동일한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는 것 처럼 보일 수 있지만

​

대표자 급여로 정리할 경우, 대표자의

소득세, 건강보험보, 국민연금등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

사실상 대표자의 부담금이

유상양수도로 정리할 경우 보다

더 늘어나게 됩니다.

​

납부할 세금이 있는

주주배당과 대표자급여와는 달리

특허권 유상양수도는 오히려

세금을 환급 받는 효과를 가집니다.

​

​

절세컨설팅 정리

 

본 업체는

​

특허권 2건을 감정평가받아

유상양수도를 진행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였습니다.

​

그 결과,

약3억6천만원 이상의 절세효과와

​

4,800만원의 세금 환급효과가

발생하면서

​

8억원의 가지급금 정리와 절세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습니다.

​

​

가지급금의 위험성​

가지급금은 법인과 대표님께

많은 문제점 발생시킵니다.

​

1. 매년 4.6%의 인정이자 발생

2. 법인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 부담증가

​3. 인정 이자 상여처분으로 대표자의 소득세 증가

4.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 가치를 높이므로

상속 및 증여 등 주식 이동시 세금 부담증가

5.​ 상속세증가로 가업승계시 불리

6. 기업 신용 평가시 악영향으로 수익구조 악화

(투자등 사업확장이 무산 될 가능성 높아짐)

7. 세무조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짐

​

가지급금은 세금부담으로 이어지고

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등

여러 가지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

가지급금은 세무적으로 위험한 계정이므로

전문가를 통해 안전하게 정리 해야 합니다.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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