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컨설팅 업무실적 1위
하이테크감정평가법인입니다.
오늘은 특허권을 활용하여
가지급금 정리 및 절세효과를 본
실제 절세컨설팅 사례 소개드립니다.
사업장소개
해당 업체는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에 소재한
통합 뉴스룸 솔류션을 제공하는
CTS 전문 기업입니다.
이 업체는
신문제작 시스템을 구축,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WCMS 솔루션 구축 및 개발,
디지털 폰트 개발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기술사업,
행정컨텐츠 사업등을 진행중이며
국내의 주요 신문사를 위한
기술을 개발, 공급하고
미디어의 비즈니스 전략
최적화를 위하여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평가대상
가. 의뢰목록
기호 | 명칭 | 국가 | 등록정보 | 출원번호 | 발명자 등 | 특허권자 | 특허구분 |
1 | 고문서의 이미지 데이터에서의 문자 추출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문자추출 방법 | 대한 민국 |
10-OOOOOOO | 10-2017-OOOOOOO | 김OO | 김OO | 핵심특허 |
2 | 종이문서의 디지털화방법 | 대한 민국 |
10-OOOOOOO | 10-2018-OOOOOOO | 김OO | 김OO | 핵심특허 |
나. 평가대상 검토
상기 특허권은 유사 상품군에
적용되는 바 전체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 평가하도록 한다.
절세컨설팅 방법의 선택
가지급금의 정리에는
1. 대표자 개인자산의 활용
2. 대표자 보수(급여,상여 등)활용
3. 주주 배당금 활용
4. 무형자산의 활용
5. 유상감자등으로 상환하여 정리
와 같이 여러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 중 저희가 제시한 컨설팅은
"무형자산 유상양수도"
를 이용한 가지급금 정리 입니다.
무형자산 유상양수도
무형자산의 종류에는
영업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광업권, 어업권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이번에 적용할 대상은
산업재산권(특허권)이며
특허권이 대표님이나 임원 등
개인의 소유일 경우
특허권의 양도양수를 통해
절세, 기업가치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표와 법인은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에 속하며
이 경우 특허가치평가를 받으면
특허권금액의 60% 필요경비가
인정되어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고
법인세 또한 경감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무형자산으로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되기 때문에
특허권의 경우 7년간 상각이 가능하고
특허권 금액만큼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특허권 금액의
40~50% 가량의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절세효과
수치상 특허권 금액의 40~50%.
그렇다면 실제로 진행한 이 업체는
얼마나 절세되었을까요?
주주배당과 대표자 급여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와
특허권 유상양수도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
1. 종합소득세 부과금
가. 유상양수도 : 67,200,000원
나. 주주배당 : 163,080,000원
다. 대표자급여 : 168,000,000원
주주배당에 비해 약
95,880,000원
대표자급여에 비해 약
100,800,000원
의 절세효과와
2. 법인세 절감
가. 유상양수도 : 92,400,000원
나. 주주배당 : 0원
다. 대표자급여 : 92,400,000원
주주배당에 비해 약
92,400,000원
의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절세컨설팅 정리
본 업체는
특허권을 4억 2천만원
감정평가받아 유상양수도 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는데
활용하였습니다.
이로서
주주배당과 비교하였을때
약 1억 8800만원 가량의
절세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오히려 2,520만원 가량의
세급환급효과가 나타남으로서
가지급금도 정리하고
특허권 금액의 약 45%에
달하는 절세효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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