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특허컨설팅 업무실적 1위
하이테크감정평가법인입니다.
오늘은 특허권을 활용하여
가지급금 정리 및 절세효과를 본
실제 절세컨설팅 사례 소개드립니다.

사업장소개
해당 업체는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에 소재한
통합 뉴스룸 솔류션을 제공하는
CTS 전문 기업입니다.
이 업체는
신문제작 시스템을 구축,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WCMS 솔루션 구축 및 개발,
디지털 폰트 개발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기술사업,
행정컨텐츠 사업등을 진행중이며
국내의 주요 신문사를 위한
기술을 개발, 공급하고
미디어의 비즈니스 전략
최적화를 위하여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평가대상
가. 의뢰목록
| 기호 | 명칭 | 국가 | 등록정보 | 출원번호 | 발명자 등 | 특허권자 | 특허구분 |
| 1 | 고문서의 이미지 데이터에서의 문자 추출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문자추출 방법 | 대한 민국 |
10-OOOOOOO | 10-2017-OOOOOOO | 김OO | 김OO | 핵심특허 |
| 2 | 종이문서의 디지털화방법 | 대한 민국 |
10-OOOOOOO | 10-2018-OOOOOOO | 김OO | 김OO | 핵심특허 |
나. 평가대상 검토
상기 특허권은 유사 상품군에
적용되는 바 전체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 평가하도록 한다.


절세컨설팅 방법의 선택

가지급금의 정리에는
1. 대표자 개인자산의 활용
2. 대표자 보수(급여,상여 등)활용
3. 주주 배당금 활용
4. 무형자산의 활용
5. 유상감자등으로 상환하여 정리
와 같이 여러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 중 저희가 제시한 컨설팅은
"무형자산 유상양수도"
를 이용한 가지급금 정리 입니다.
무형자산 유상양수도
무형자산의 종류에는
영업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광업권, 어업권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이번에 적용할 대상은
산업재산권(특허권)이며
특허권이 대표님이나 임원 등
개인의 소유일 경우
특허권의 양도양수를 통해
절세, 기업가치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표와 법인은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에 속하며
이 경우 특허가치평가를 받으면
특허권금액의 60% 필요경비가
인정되어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고
법인세 또한 경감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무형자산으로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되기 때문에
특허권의 경우 7년간 상각이 가능하고
특허권 금액만큼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특허권 금액의
40~50% 가량의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절세효과
수치상 특허권 금액의 40~50%.
그렇다면 실제로 진행한 이 업체는
얼마나 절세되었을까요?

주주배당과 대표자 급여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와
특허권 유상양수도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
1. 종합소득세 부과금
가. 유상양수도 : 67,200,000원
나. 주주배당 : 163,080,000원
다. 대표자급여 : 168,000,000원
주주배당에 비해 약
95,880,000원
대표자급여에 비해 약
100,800,000원
의 절세효과와
2. 법인세 절감
가. 유상양수도 : 92,400,000원
나. 주주배당 : 0원
다. 대표자급여 : 92,400,000원
주주배당에 비해 약
92,400,000원
의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절세컨설팅 정리
본 업체는
특허권을 4억 2천만원
감정평가받아 유상양수도 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는데
활용하였습니다.
이로서
주주배당과 비교하였을때
약 1억 8800만원 가량의
절세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오히려 2,520만원 가량의
세급환급효과가 나타남으로서
가지급금도 정리하고
특허권 금액의 약 45%에
달하는 절세효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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