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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컨설팅/종소세절감

[OO고] 1억3천만원 절세 법인전환영업권

by 평가사 김제프용진 202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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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컨설팅 업무실적 1위

하이테크 감정평가법인입니다.

​

오늘은 ​영업권을 활용​하여

법인전환 및 종합소득세절세효과를 본

실제 컨설팅사례 소개드리겠습니다.

​

​

의뢰처소개

​

해당 업체는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에

소재한 도매 및 소매업으로

2016년 11월1일 설립되어 운영 중이던

애완용품, 생활용품 도소매 및

전자상거래업 "개인사업자" 였습니다.

​

​

세계화 &전문화 사업목표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고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업체로 현재는 영업권

유상양수도를 통해 법인전환 하고

​

생활의 편리를 위한 제품생산부터

개발,물류,무역,수입대행,국내 마켓컨설팅

가전A/S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점차 더 많은 분야에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반려동물용품, 차량용품, 전자제품

디지털가전, 생활용품을

주력 생산하고 컨설팅하여

온라인 쇼핑몰까지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

해당업체의 판매사이트 사진

 

​

​

해당 업체의 법인전환 이유

 

​

법인전환의 필요성

​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높아짐에 따라

높은 소득세율 적용과 성실신고 확인제도로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

대표자의 소득 금액 증가로 인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의

부담 또한 높아지므로

​

1. 종합소득세 부담의 증가

2. 성실신고 확인제도

크게 위의 두가지의 이유로 인하여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개인 사업자들은 성실신고 확인대상의

기준금액이 수입금액(=매출액)에 해당

하므로 매출이 기준 금액보다 높아지기 전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그 외 법인 전환시 장점으로는

​

1. 상대적인 세금 절감을 실현(세율이 낮음)

2. 법인대표의 경우 급여, 배당금, 퇴직금 등으로 절세

3. 대외신용도가 높아 대출, 자금조달에 용이

4.가업승계를 위한 절세 방법의 활용가능

5.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아짐

​

등이 있으므로 고소득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권을 활용한 법인전환"을

충분히 고려 해볼 수 있겠습니다.

​

​

영업권을 해야 하는 이유 (절세효과)

 

과연, 실제로 컨설팅한 이 업체는

얼마나 절세 되었을까요?

​

※영업권은 3억원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

주주배당과 대표자 급여와

영업권 유상양수도를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측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1. 종합소득세 (납부금액)

가. 유상양수도 : 48,000,000원

나. 주주배당 : 115,080,000원

다. 대표자급여 : 120,000,000원

​

주주배당과 비교시

67,080,000원

​

대표자급여와 비교시

72,000,000원

의 절세효과가 발생하고

​

2.법인세 (절감금액)

가. 유상양수도 : 66,000,000원

나. 주주배당 : 0원

다. 대표자급여 : 66,000,000원

​

주주배당과 비교시

66,000,000원

의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

법인 대표자의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되므로

언뜻 보면 동일한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는 것 처럼 보일 수 있지만

​

대표자 급여로 정리할 경우,

대표자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등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

사실상 대표자의 부담금이

유상양수도로 정리할 경우 보다

더 늘어나게 됩니다.

​

납부할 세금이 있는

주주배당과 대표자급여와는 달리

영업권 유상양수도는 오히려

세금을 환급 받는 효과를 가집니다.

​

​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6%~42%의

7단계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지만

법인사업자는 10~2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

즉,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일정 이상 늘어나면

법인세 대비 세금부담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

​

영업권 유상양수도

영업권이란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들에 비해

초과이익을 낼 수 있는 배타적권리로

​

기업이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는 요인으로는

​

1. 사회적인 높은명성

2. 우수한 인적자원, 경영능력

3. 기업활동의 노하우 및 효율성

4. 지리적 입지조건

5. 허가· 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등이 있습니다.

​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창출되는 초과 이익에 대한 권리지만

​

외부와의 교환 거래 없이 내부적으로

개발한 자기 창출영업권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

기업의 인수합병, 영업양수도 등의

경우처럼 유상으로 취득한 것만

영업권(자산)으로 계상 할 수 있습니다.

​

​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할 경우

영업권 평가를 하게 되며

이때 대표자는 유상양수도를 통해

종합소득세 절세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상 영업권 평가액은

기타소득으로 22%세율을 적용 받게 되고

​

영업권 평가액의 60% 필요 경비​가 인정 되어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표준으로 잡히기 때문에

​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 하고,

실효세율이 낮아져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

또한 법인은 영업권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할 수 있으며,

5년간 상각이 가능 하기 때문에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

영업권 금액의 40 ~50%의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

영업권 등 지적 재산권을 활용하여 법인 전환시

소득세 및 법인세를 절감하고

부채비율감소, 기업가치상승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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