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허컨설팅/종소세절감

[제이OO전자] 2억2천만원 절세 법인전환영업권

by 평가사 김제프용진 2021. 9. 1.

 

영업권 절세컨설팅 사례영상

안녕하세요. 특허컨설팅 업무실적 1위

하이테크 감정평가법인입니다.

오늘은 ​영업권을 활용하여

법인전환 및 종합소득세절세효과를 본

실제 컨설팅사례 소개드리겠습니다.

의뢰처소개

해당 업체는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소재한 도소매,제조업으로

전자부품 수출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였습니다.

업체 홈페이지 사진

최고의 공정기술을 기반으로 16년 설립하여

스마트폰 카메라 부품 기술개발,생산에

탁월한 노하우를 보유한 업체로

영업권을 평가받아 법인전환 하였으며,

모바일 카메라 모듈 업계 최고의

품질력과 기술력을 확보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을 추구하여

다양한 부품의 SMT경험과 국내 최고

수준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부터 생산, 출하까지

전 임직원이 철저한 품질경영을 실천하고

고객의 리스크를 최소화 시켜 품질로

보답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글로벌시대에 맞춰 세계적인 수준의

제조업체로 발돋움 하기 위해 환경을

경영 전략을 주요 요소로 인식하고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거래처의 주요 고객사 일부 이미지

 

해당 업체의 법인전환 이유

해당업체는 3개년 평균 매출억

50억 이상인 고소득 개인사업자

도. 소매업의 성실신고 기준인

15억을 넘어 성실신고 대상자

종합 소득세 부담 및 신고의 어려움이

점차 상승하며 법인전환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법인전환의 필요성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높아짐에 따라

높은 소득세율 적용과 성실신고 확인제도로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대표자의 소득 금액 증가로 인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의 부담 또한 높아지므로

1. 종합소득세 부담의 증가

2. 성실신고 확인제도

크게 위의 두가지의 이유로 인하여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사업자들은 성실신고 확인대상의

기준금액이 수입금액(=매출액)에 해당

하므로 매출이 기준 금액보다 높아지기 전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외 법인 전환시 장점으로는

1. 상대적인 세금 절감을 실현(세율이 낮음)

2. 법인대표의 경우 급여, 배당금, 퇴직금 등으로 절세

3. 대외신용도가 높아 대출, 자금조달에 용이

4.가업승계를 위한 절세 방법의 활용가능

5.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아짐

등이 있으므로 고소득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권을 활용한 법인전환"

충분히 고려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영업권을 해야 하는 이유 (절세효과)

과연, 실제로 컨설팅한 이 업체는

얼마나 절세 되었을까요?

※영업권은  5억 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영업권 유상양수도를

주주배당 및 대표자 급여와 비교하여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절감

측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납부금액)

가. 유상양수도 : 80,000,000원

나. 주주배당 : 195,080,000원

다. 대표자급여 : 200,000,000원

주주배당과 비교시

115,080,000

대표자급여와 비교시

120,000,000

의 절세효과가 발생하고

2.법인세 (절감금액)

가. 유상양수도 : 110,200,000원

나. 주주배당 : 0원

다. 대표자급여 : 110,000,000원

주주배당과 비교시

110,000,000

의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법인 대표자의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되므로

언뜻 보면 동일한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는 것 처럼 보일 수 있지만

대표자 급여로 정리할 경우,

대표자의 소득세, 건강보험보, 국민연금등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표자의 부담금이

유상양수도로 정리할 경우 보다

더 늘어나게 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는

주주배당과 대표자급여와는 달리

특허권 유상양수도는 오히려

세금을 환급 받는 효과를 가집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6%~42%

7단계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지만

법인사업자는 10~2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즉,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일정 이상 늘어나면

종합소득세의 세율구간이 높아지므로

법인세 대비 세금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영업권 유상양수도

영업권이란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들에 비해

초과이익을 낼 수 있는 배타적권리

기업이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는 요인으로는

1. 사회적인 높은명성

2. 우수한 인적자원, 경영능력

3. 기업활동의 노하우 및 효율성

4. 지리적 입지조건

5. 허가· 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등이 있습니다.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창출되는 초과 이익에 대한 권리지만

외부와의 교환 거래 없이 내부적으로

개발한 자기 창출영업권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인수합병, 영업양수도 등의

경우처럼 유상으로 취득한 것만

영업권(자산)으로 계상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할 경우

영업권 평가를 하게 되며

이때 대표자는 유상양수도를 통해

종합소득세 절세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영업권 평가액

기타소득으로 22%세율을 적용 받게 되고

영업권 평가액의 60% 필요 경비가 인정 되어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표준으로 잡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 하고,

실효세율이 낮아져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법인은 영업권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할 수 있으며,

5년간 상각이 가능 하기 때문에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영업권 금액의 40 ~50%의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영업권 등 지적 재산권을 활용하여 법인 전환시

소득세 및 법인세를 절감하고

부채비율감소, 기업가치상승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