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컨설팅 업무실적 1위
하이테크 감정평가법인입니다.
오늘은 영업권을 활용하여
법인전환 및 종합소득세절세효과를 본
실제 컨설팅사례 소개드리겠습니다.
의뢰처소개
해당 업체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소재한 세무회계사무소로
2005년 1월1일 설립되어 운영 중이던
세무전문 서비스업의 "개인사업자" 였습니다.
현재는 9억으로 영업권을 평가 받아
풍부한 실무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조세 전문가들이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법인으로 법인 전환이 완료 되었으며,
국세청에서 다양한 세무경험을 쌓은 실력있는
세무사, 회계사들과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고
억울한 세금이 과세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상세 업무내용
또한, 고객이 경영에만 전념함으로써
사업이 발전 할 수 있도록
어려운 세금과 세무전반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해당 업체의 법인전환 이유
해당 업체는 3개년 평균매출이
8억 이상인 고소득 개인사업자로
세무사업의 성실신고 기준인
5억을 넘어 성실신고 대상자로
종합 소득세 부담 및 신고의 어려움이
점차 상승하며 법인전환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법인전환의 필요성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높아짐에 따라
높은 소득세율 적용과 성실신고 확인제도로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대표자의 소득 금액 증가로 인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의 부담 또한 높아지므로
1. 종합소득세 부담의 증가
2. 성실신고 확인제도
크게 위의 두가지의 이유로 인하여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사업자들은 성실신고 확인대상의
기준금액이 수입금액(=매출액)에 해당
하므로 매출이 기준 금액보다 높아지기 전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외 법인 전환시 장점으로는
1. 상대적인 세금 절감을 실현(세율이 낮음)
2. 법인대표의 경우 급여, 배당금, 퇴직금 등으로 절세
3. 대외신용도가 높아 대출, 자금조달에 용이
4.가업승계를 위한 절세 방법의 활용가능
5.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아짐
등이 있으므로 고소득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권을 활용한 법인전환"을
충분히 고려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영업권을 해야 하는 이유 (절세효과)
과연, 실제로 컨설팅한 이 업체는
얼마나 절세 되었을까요?
※영업권은 9억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주주배당과 대표자 급여와
영업권 유상양수도를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측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납부금액)
가. 유상양수도 : 144,000,000원
나. 주주배당 : 355,080,000원
다. 대표자급여 : 360,000,000원
주주배당과 비교시
211,080,000원
대표자급여와 비교시
216,000,000원
의 절세효과가 발생하고
2.법인세 (절감금액)
가. 유상양수도 : 198,000,000원
나. 주주배당 : 0원
다. 대표자급여 : 198,000,000원
주주배당과 비교시
198,000,000원
의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법인 대표자의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되므로
언뜻 보면 동일한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는 것 처럼 보일 수 있지만
대표자 급여로 정리할 경우,
대표자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등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표자의 부담금이
유상양수도로 정리할 경우 보다
더 늘어나게 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는
주주배당과 대표자급여와는 달리
영업권 유상양수도는 오히려
세금을 환급 받는 효과를 가집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6%~42%의
7단계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지만
법인사업자는 10~2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즉,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일정 이상 늘어나면
법인세 대비 세금부담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영업권 유상양수도
영업권이란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들에 비해
초과이익을 낼 수 있는 배타적권리로
기업이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는 요인으로는
1. 사회적인 높은명성
2. 우수한 인적자원, 경영능력
3. 기업활동의 노하우 및 효율성
4. 지리적 입지조건
5. 허가· 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등이 있습니다.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창출되는 초과 이익에 대한 권리지만
외부와의 교환 거래 없이 내부적으로
개발한 자기 창출영업권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인수합병, 영업양수도 등의
경우처럼 유상으로 취득한 것만
영업권(자산)으로 계상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할 경우
영업권 평가를 하게 되며
이때 대표자는 유상양수도를 통해
종합소득세 절세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영업권 평가액은
기타소득으로 22%세율을 적용 받게 되고
영업권 평가액의 60% 필요 경비가 인정 되어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표준으로 잡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 하고,
실효세율이 낮아져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법인은 영업권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할 수 있으며,
5년간 상각이 가능 하기 때문에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영업권 금액의 40 ~50%의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영업권 등 지적 재산권을 활용하여 법인 전환시
소득세 및 법인세를 절감하고
부채비율감소, 기업가치상승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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