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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컨설팅/가지급정리

(주)뉴OOO월드 특허권 활용 가지급금 정리사례

by 평가사 김제프용진 2021. 8. 26.

안녕하세요. 특허컨설팅 업무실적 1위
하이테크 감정평가법인입니다.

오늘은 특허를 활용한
#가지급금정리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장은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타이어및 튜브등을 판매하는
도소매업 법인
입니다.

 

위 업체 대표님께서는 보유하고 계신
특허권을 평가받아
회계상 존재하는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
감정평가 의뢰를 주셨으며

특허권은 평가목적이 일반시가참조용인
점을 고려하여 시장가치 (공정가치)
기준으로
산정하여 특허권을
유상양수도(=시가참고) 함으로서

#종합소득세 #법인세절감 #세금절세
효과
를 보셨습니다.

 

평가대상


가. 의뢰목록

나. 평가대상 검토 상기 특허권은
유사 상품군에 적용되는 바 전체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 평가 하도록 한다.

 

 

가지급금 정리방법

가지금금정리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보수(급여/상여)정리
2. 주주 배당금으로 정리
3.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정리
4. 개인보유특허권을 법인에 매각하여 정리

여기서 저희가 이번사례로 소개해드릴
가지급금 정리 방법은 바로
4번 특허권 유상양수도 입니다.

아래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급여나 주주배당금으로 정리를 할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절세에 방향성을 두고
가지급금을 정리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컨설팅한 사례로
소개를 해드리기 떄문에
신뢰가 가실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형자산유상양수도

무형자산이란 실체가 없는
무형의 자산을 의미합니다.

종류로는
영업권,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저작권과 기타 광업권 어업권
등이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실제 생산 및 판매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향후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을 기업의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면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특허권이 대표님이나 임원 등의
소유일 경우에는
특허권의 양수, 양도를 통해서
절세 및 기업가치상승의 효과
동시에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는
영업권으로 절세할 수 있고,
법인 대표이사는 특허권 등
각종 지적재산권을 활용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절감하고
가지급금 정리, 부채비율 감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 무형자산 유상양수도의 개요

법인임원(대표)의 가능 기술 보유 및
기술적용 매출이 존재하면
해당법인에 특허소유권을 넘기고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특허권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와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 1항에서
특수관계인입니다.

이럴 경우
특허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조심 2008서0120이 근거법령입니다.

특허권금액의 70% 필요경비가 인정되어
비과세로 비용처리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할 수 있으며,
법인세 경감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어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되며
특허권의 경우 7년간 상각이 가능하며
영업권은 5년간 상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허권 금액만큼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특허권 금액의 40~50%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2. 특허 유상양수도의 세무효과 개요

특허권은 가치평가한 다음
특허에 대한 소유권을 법인에 양도할 때
대표님이나 임원 등이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기타소득은 70% 공제 한 다음
30%에 대해서만 과세표준으로 잡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15%를 넘지 않아 효과적입니다.

 

절세효과

 


드디어 제일 중요한 절세효과 입니다.

대표님들께서는
"그래서 절세효과가 대체 얼마나 되는지"
아마 가장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사례에 대표님의 특허권은
4억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상단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주배당이나 대표자 급여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보다

상표권 유상양수도로 진행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환급으로
절세효과가 어마어마 합니다.

주주배당과 비교해보면 약
1.79억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급여로 가지고 가시는 경우와
비교한다면
9,600만원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급여는 또한 연말정산도 해야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9,600만원 이상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주주배당이나 대표자급여로는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는데
특허권유상양수도로 하면
오히려
환급이 나온다니..

대표님들의 골치덩어리인
가지급금도 해결 하면서
세금의 절세효과까지
꿩먹고 알먹고인 특허권평가
안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허권을 통한
가지급금 정리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에게도 대표님깨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킵니다.

가지급금이 있다면
매년 4.6%의 인정이자 발생 되고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떄문에
적절한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해야 합니다.

최근 과세관청에서
가지급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단속을 보일것이라고 밝혔으며
중소기업에서 가지급금으로 인해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떄문에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가지급금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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