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컨설팅/가지급정리

[(주)OOO디엔티] 7억원 가지급금해결

평가사 김제프용진 2021. 8. 26. 13:09


안녕하세요.
특허컨설팅 업무실적 1위
하이테크 감정평가법인입니다.

오늘은 특허권을 활용​한
가지급금정리 및 절세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장소개


이번에 사례의 사업장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소재한
디자인기획및 제작 서비스업체로
모형,전시물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디자인기업으로
2000년 창사,
2001년 법인 전환한 회사입니다.


체계화된 조직구성으로
기획,디자인,그래픽
설계/제작,영상기술까지
능동적이로 효율적인
서비스를
구현하는 회사로
한계를 두지 않는 상상력과
축적된 기슬,노하우를
바탕으로
시대가 원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며

국내 · 외 비즈니스 파트너와
다양한 클라이언트의 니즈를
충족시키며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2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 오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평가대상


가. 의뢰목록

 

 

가지급금 정리방법


가지금금정리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

1. 대표자의 개인 자산으로 상환하여 정리
2. 대표자의 보수(급여,상여등) 로 정리
3. 주주 배당금으로 정리
4. 개인보유특허권을 법인에 매각하여 정리
5. 유상감자등으로 상환하여 정리

​여기서 저희가 이번사례로
소개해드릴 가지급금
정리 방법은
바로 4번 특허권 유상양수도 입니다.

​급여나 주주배당금으로 정리를 할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절세에 방향성을 두고
가지급금을 정리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형자산유상양수도


무형자산이란
실체가 없는 무형의 자산을 의미합니다.

종류로는
영업권,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및
저작권, 기타 광업권 어업권 등이 있습니다.
​

무형자산은
향후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 할 수 있는 자산으로,
무형자산을 기업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면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특허권이 대표님이나 임원 등의 소유일 경우
특허권의
양수, 양도를 통해서
절세, 기업가치상승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는 영업권으로 절세할 수 있고,

법인 대표이사는
특허권 등 각종 지적재산권을 활용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절감하고
가지급금 정리, 부채비율
감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 무형자산 유상양수도의 개요

​법인임원(대표)의 가능 기술 보유 및
기술적용 매출이
존재하면
해당법인에 특허소유권을 넘기고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특허권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와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 1항에서
특수관계인입니다.

이 경우 특허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금액의 60% 필요경비가 인정되어
비과세로
비용처리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고,
법인세 경감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조심 2008서0120 근거법령)

​특허권은 무형자산으로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되며
특허권의 경우 7년간,
영업권은 5년간 상각이 가능하고,

특허권 금액만큼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특허권 금액의
40~50%
절세 효과가 발생
합니다.


2. 특허 유상양수도의 세무효과 개요

​특허권은 가치평가한 다음
특허에 대한 소유권을 법인에
양도할 때
대표님이나 임원 등이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기타소득은 70% 공제 한 다음
30%에 대해서만
과세표준으로 잡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15%를
넘지 않아 효과적입니다.

​정리하자면,
대표자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감정평가 법인에서 평가하여
법인에게 유상으로 양도,양수 하는 것을
무형자산유상양수도라고 표현합니다.

 

절세효과


대표님들께서는
"그래서 얼마나 절세가 되는 건지"
에 대해
제일 궁금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이 보유하신 특허권은
7억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 처럼
주주배당이나 대표자 급여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보다
특허권 유상양수도로 진행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환급으로
절세효과가 어마어마 합니다.​
​

​1. 종합소득세 (납부금액)

가. 특허권유상양수도 : 112,000 만원
나. 주주배당 : 275,080 만원
다. 대표자 급여지급 : 280,000 만원

​주주배당과 비교시 약 1.63억원
대표자 급여 지급과 비교시
1.68억원의 절세효과
가 있습니다.

​2.법인세 (절감금액)

가. 특허권 유상양수도 : 154,000만 원
나. 주주배당 : 0원
다. 대표자 급여지급 : 154,000 만원

​주주배당과 비교시
3.17억원의 절세효과
가 있습니다.

​대표자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 되기 때문에
언뜻 보면 똑같이 법인세가 7,700만원이
세이브 된 게 아닌가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자 급여로 정리할 경우,

대표자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증가 등
추가부담이 발생 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표자의 부담금이
특허권유상양수도로 정리 했을 때 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주주배당이나 대표자급여로는
납부할 세금이 있는데 특허권 유상양수도는
오히려 세금을 환급 받는 효과를 가집니다.

​결론적으로 세금부담금을
주주배당과 비교해보면
약3.17억의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억 단위의 세금 절제효과는
절로 억소리가납니다^^)

​가지급금도 해결 하면서
절세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특허권유상양수도 입니다.

이런걸 두고 일석이조라고
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대표님들께서
세금에 대해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누구나 세금은 안낼 수 있다면 안내고
내야 한다면 최대한 적게 내고 싶어 합니다.

​저희 평가법인은
그런 대표님의 마음을 보다 이해하며
적법한 방법으로 대표님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합니다.

 

가지급금의 위험성


가지급금은 법인에게도 대표님께도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킵니다.
​

1. 매년 4.6%의 인정이자 발생

2.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 부담증가

​3. 인정 이자 상여처분으로
대표자의 소득세 증가

4.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
주식 가치를 높이므로
상속 및 증여 등 주식 이동시
세금 부담증가

5.​ 상속세증가로 가업승계에 불리

6. 기업 신용 평가시 악영향으로
수익구조 악화
(투자,해외진출 등
사업확장이 무산 될 가능성 높아짐)

​7. 기업 활동과는 무관하게
기업이 대표에게 빌려주는 대여금이기에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금 추징에 집중하여 세무조사를 강화
(
세무조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짐)

​제가 체크해드린 키워드를 보면
결국 가지급금은
세금부담으로 이어지고
기업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등
많은 손실을 가져오는 위험이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세무적으로
여러모로 위험한 계정입니다.

​오늘은 특허권을 통한
가지급금 정리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가지급은 전문가를 통해
안전하게 정리 해야 합니다.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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