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컨설팅/가지급정리

[(주)OO이치엘] 9억 6천만원 가지급금 해결

평가사 김제프용진 2021. 9. 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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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컨설팅 업무실적 1위

하이테크감정평가법인입니다.

​

오늘은 특허권을 활용하여

가지급금 정리 및 절세효과를 본

실제 절세컨설팅 사례 소개드립니다.

​

 

 

사업장소개

 

해당 업체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소재

의료기기 제조업체입니다.

 

OO이치엘 경영이념

 

이 업체는

의료기기를 제조하여 제공하며,

​

가정용 의료기기, 헬스케어제품,

스킨케어제품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설립된 이후

꾸준히 기술연구개발을

진행하고있으며,

​

2015년 벤처기업인증을

획득하며

​

2018년에는 올해의 벤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현재는 글로벌 지원사업을

진행, 수출을 진행중이며

​

이에 따른 해외특허를 획득하고

각종 연구소와 MOU를

채결하고 있습니다.

​

본 업체는 최근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과학기술진흥유공자 장관표창 등

​

다수의 상과 인증을

꾸준히 획득하고

​

건강산업을 선도하는

우수업체로서의 그 역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가대상

 

 

 

절세컨설팅 방법의 선택

가지급금의 정리에는

​

1. 대표자 개인자산의 활용

2. 대표자 보수(급여,상여 등)활용

3. 주주 배당금 활용

4. 무형자산의 활용

5. 유상감자등으로 상환하여 정리

​

와 같이 여러 방법이 존재합니다.

​

이 중 저희가 제시한 컨설팅은

​

"무형자산 유상양수도"

를 이용한 가지급금 정리 입니다.

 

 

무형자산 유상양수도

 

무형자산의 종류에는

영업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광업권, 어업권 등이 있습니다.

​

이 중 이번에 적용할 대상은

산업재산권(특허권)이며

​

특허권이 대표님이나 임원 등

개인의 소유일 경우

​

특허권의 양도양수를 통해

절세, 기업가치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대표와 법인은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에 속하며

​

이 경우 특허가치평가를 받으면

특허권금액의 60% 필요경비가

인정되어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고

법인세 또한 경감할 수 있습니다.

​

특허권은 무형자산으로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되기 때문에

​

특허권의 경우 7년간 상각이 가능하고

특허권 금액만큼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최종적으로는 특허권 금액의

40~50% 가량의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절세효과

수치상 특허권 금액의 40~50%.

그렇다면 실제로 진행한 이 업체는

얼마나 절세되었을까요?

* 감정평가액 9억 6천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해당 건의 경우,

주주배당과 대표자 급여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와

​

특허권 유상양수도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

​

1. 종합소득세 부과금

가. 유상양수도 : 153,600,000원

나. 주주배당 : 379,080,000원

다. 대표자급여 : 384,000,000원

​

주주배당에 비해 약

225,480,000원

​

대표자급여에 비해 약

230,400,000원

​

의 절세효과와

​

2. 법인세 절감

가. 유상양수도 : 211,200,000원

나. 주주배당 : 0원

다. 대표자급여 : 211,200,000원

​

주주배당에 비해 약

211,200,000원

​

의 절세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절세컨설팅 정리

 

본 업체는

​

특허권을 9억 6천만원

감정평가받아 유상양수도 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는데

활용하였습니다.

​

이로서

​

주주배당과 비교하였을때

4억 3600만원 이상의

절세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

또한, 오히려 5,760만원 가량의

세급환급효과​가 나타남으로서

​

가지급금도 정리하고

​

특허권 금액의 약 45%에

달하는 절세효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