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컨설팅/가지급정리

[(주)OO이앤씨] 3억 9천만원 가지급금 해결

평가사 김제프용진 2021. 9. 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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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컨설팅 업무실적 1위

하이테크 감정평가법인입니다.

​

오늘은 ​특허권을 활용​​하여

가지급금 정리 및 절세효과를 본

실제 절세컨설팅 사례 소개드립니다.

 

 

 

사업장소개

 

해당 업체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에 소재한

시공전문업체입니다.

​

이 업체는

도로시설물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을

설계, 시공하는 업체로

​

그 외에도

실내금속철물, 건축덕트설비,

인테리어 등을 설계, 제작, 시공

하고있습니다.

 

OO이앤씨 경영이념

 

구체적으로는

각종 도로시설물, 교량시설물,

​

특수시설물, 덕트설비,

​

도어락과 경첩등을 포함하는

건축하드웨어,

​

슬라이딩 도어 및 포켓집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OO이앤씨 업무 분야

 

​현재는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을 목표로,

​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지원하며

발전해나가고 있습니다.

​

 

평가대상

 

절세컨설팅 방법의 선택

가지급금의 정리에는

​

1. 대표자 개인자산의 활용

2. 대표자 보수(급여,상여 등)활용

3. 주주 배당금 활용

4. 무형자산의 활용

5. 유상감자등으로 상환하여 정리

​

와 같이 여러 방법이 존재합니다.

​

이 중 저희가 제시한 컨설팅은

​

"무형자산 유상양수도"

를 이용한 가지급금 정리 입니다.

 

 

무형자산 유상양수도

 

무형자산의 종류에는

영업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광업권, 어업권 등이 있습니다.

​

이 중 이번에 적용할 대상은

산업재산권(특허권)이며

​

특허권이 대표님이나 임원 등

개인의 소유일 경우

​

특허권의 양도양수를 통해

절세, 기업가치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대표와 법인은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에 속하며

​

이 경우 특허가치평가를 받으면

특허권금액의 60% 필요경비가

인정되어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고

법인세 또한 경감할 수 있습니다.

​

특허권은 무형자산으로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되기 때문에

​

특허권의 경우 7년간 상각이 가능하고

특허권 금액만큼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최종적으로는 특허권 금액의

40~50% 가량의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절세효과

 

수치상 특허권 금액의 40~50%.

그렇다면 실제로 진행한 이 업체는

얼마나 절세되었을까요?

 

* 감정평가액 3억 9천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본 업체의 경우,

주주배당과 대표자 급여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와

​

특허권 유상양수도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

​

1. 종합소득세 부과금

가. 유상양수도 : 62,400,000원

나. 주주배당 : 151,080,000원

다. 대표자급여 : 156,000,000원

​

주주배당에 비해 약

88,680,000원

​

대표자급여에 비해 약

93,600,000원

​

의 절세효과와

​

2. 법인세 절감

가. 유상양수도 : 85,800,000원

나. 주주배당 : 0원

다. 대표자급여 : 85,800,000원

​

주주배당에 비해 약

85,800,000원

​

의 절세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절세컨설팅 정리

 

본 업체는

​

특허권을 3억 9천만원

감정평가받아 유상양수도 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는데

활용하였습니다.

​

이로서

​

주주배당과 비교하였을때

약 1억 7400만원 가량의

절세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

또한, 오히려 2,340만원 가량의

세급환급효과​가 나타남으로서

​

가지급금도 정리하고

​

특허권 금액의 약 45%에

달하는 절세효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