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컨설팅/가지급정리

[기O알엔디 주식회사] 5억9천만원 가지급금 정리

평가사 김제프용진 2021. 8. 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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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컨설팅 업무실적 1위
하이테크 감정평가법인입니다.

오늘은 ​특허권을 활용​하여
가지급금정리 및 절세효과를 본
실제 컨설팅사례 소개드리겠습니다.

 

 

의뢰처소개

​

해당 업체는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에 소재한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체로
도,소매 및 서비스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본 업체는 산업일반에 필요한
진공 UNIT 및 SYSTEM 전문업체이며,

​진공펌프, 진공시스템 및 관련기기를
직접 제작 및 수입하고

​중앙 공급식 진공 시스템 및 진공을 이용한
물류이송장치 또한 취급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

업체에서 실제 판매하고 있는 제품 이미지 첨부

​공기이동설비에 들어가는 대형브로워 및 압축기를
제작하여 국내외 석유 화학업체에 공급하는
국내유일의 제작업체 이며,

​포스코등 의 국내 대기업 뿐만아니라
산업체전반에 제품을 설계,생산,판매하고
해외 까지 진출 하여 수출하고 있습니다.

​

​

평가대상

가. 의뢰목록

​나. 평가대상검토

상기 특허권은 유사 상품군에 적용되는 바 전체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 평가 하도록 한다.

​

​

 

가지급금 정리방법


가지금금정리 방법에는

​1. 대표자의 개인 자산으로 상환
2. 대표자의 보수(급여,상여등)로 상환
3. 주주 배당금으로 상환
4. 개인보유 특허권을 법인에 매각하여 상환
5. 유상감자등으로 상환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하이테크에서 진행한 절세컨설팅은
4번으로, 대표자 또는 임원등이 보유한
개인의 특허권을 법인에 매각하는

​"무형자산유상양수도" 로써

​저희는 절세에 방향성을 두고
가지급금을 정리하였습니다.

​

​

무형자산유상양수도(절세컨설팅)

무형자산이란 실체가 없는
무형의 자산을 의미하고
종류에는 영업권,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기타 광업권 어업권 등이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 할 수 있는 자산으로,
무형자산을 기업의 상황에 맞게
활용시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특허권이 대표님이나 임원 등의
개인 소유일 경우 양도양수를 통해
절세, 기업가치상승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법인 대표자는 특허권 등 지적 재산권을
활용 소득세 및 법인세를 절감하고
가지급금 정리, 부채비율 감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와 법인은 특수관계인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 1항)

​이 경우 특허가치평가를 받으면
특허권 금액의 60% 필요경비​가
인정되어 비용처리의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고
법인세 경감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조심 2008서0120 근거법령)

​특허권은 무형자산으로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할 수 있고

​7년간 상각이 가능 하기 때문에
특허권 금액만큼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 대표자,임원 등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감정평가
법인에서 평가받아
법인에게 유상으로 양도,양수 하는 것이
무형자산유상양수도 입니다.

​

​

절세효과

과연, 실제로 컨설팅한 이 업체는

얼마나 절세 되었을까요?

​

※특허권은 5.9억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

주주배당과 대표자 급여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와

​특허권 유상양수도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경우를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측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납부금액)

가. 유상양수도 : 94,400,000원
나. 주주배당 : 231,080,000원
다. 대표자급여 : 236,000,000원

​주주배당과 비교시
136,680,000원

​대표자급여와 비교시
141,600,000원

의 절세효과가 발생하고

​2.법인세 (절감금액)

가. 유상양수도 : 129,800,000원
나. 주주배당 : 0원
다. 대표자급여 : 129,800,000원

​주주배당과 비교시
129,800,000원

의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법인 대표자의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되므로
언뜻 보면 동일한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는 것 처럼 보일 수 있지만

​대표자 급여로 정리할 경우,
대표자의 소득세, 건강보험보, 국민연금등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표자의 부담금이
유상양수도로 정리할 경우 보다
더 늘어나게 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는
주주배당과 대표자급여와는 달리
특허권 유상양수도는 오히려
세금을 환급 받는 효과를 가집니다.

​​

절세컨설팅 정리

 

본 업체는

​특허2권을 감정평가받아
유상양수도를 진행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2.66억의 이상의 절세효과와

​3,540만원의 세금 환급효과

가 발생하면서

​가지급금 정리와 절세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습니다.

​​

가지급금의 위험성​

가지급금은 법인과 대표님께
많은 문제점 발생시킵니다.

​1. 매년 4.6%의 인정이자 발생

2. 법인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 부담증가

​3. 인정 이자 상여처분으로 대표자의 소득세 증가

4.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 가치를 높이므로

상속 및 증여 등 주식 이동시 세금 부담증가

5.​ 상속세증가로 가업승계시 불리

6. 기업 신용 평가시 악영향으로 수익구조 악화

(투자등 사업확장이 무산 될 가능성 높아짐)

7. 세무조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짐

​가지급금은 세금부담으로 이어지고
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등
여러 가지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세무적으로 위험한 계정이므로
전문가를 통해 안전하게 정리 해야 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