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컨설팅/가지급정리

[O전모터] 특허권을 활용한 절세 및 가지급금 컨설팅

평가사 김제프용진 2021. 8. 2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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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특허컨설팅 업무실적 1위
하이테크 감정평가법인입니다.

오늘은 특허권을 활용하여
가지급금 정리 및 절세효과를 본
실제 절세컨설팅 사례 소개드립니다.

 

사업장 소개


해당 업체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소재한
모터 유지보수전문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전동기, 고압모터를 비롯한
모터류를 폭넓게 취급하고 있고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와
위험성평가 인증서를 취득하는 등
품질과 안정성에 있어 심혈을 기울이며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본 업체 공정 중 일부 발췌


이에 따른 시험기, 정류기,
발란싱 머신 및 용접기 등
설비 일체를 갖추고 있으며

모터 수리/유지보수 외에도
일반기계 및 장비의 수리 등

다양한 방향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평가대상

 

가. 의뢰 목록

기호 명칭 국가 등록정보 출원번호 발명자 등 특허권자 특허구분
1 서브모터의
제어시스템
대한
민국
10-OOOOOOO 10-2019-OOOOOOO 홍OO 홍OO 핵심특허

나. 평가대상 검토

상기 특허권은 유사 상품군에
적용되는 바 전체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 평가하도록 한다.

 

절세 컨설팅 방법의 선택


가지급금의 정리에는

​1. 대표자 개인자산의 활용
2. 대표자 보수(급여, 상여 등) 활용
3. 주주 배당금 활용
4. 무형자산의 활용
5. 유상감자 등으로 상환하여 정리

​와 같이 여러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 중 저희가 제시한 컨설팅은

​"무형자산 유상 양수도"
를 이용한 가지급금 정리입니다.

 

무형자산 유상 양수도


무형자산의 종류에는
영업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광업권, 어업권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이번에 적용할 대상은
산업재산권(특허권)이며

​특허권이 대표님이나 임원 등
개인의 소유일 경우

​특허권의 양도양수를 통해
절세, 기업가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표와 법인은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에 속하며

​이 경우 특허가치평가를 받으면
특허권 금액의 60% 필요경비가
인정되어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고
법인세 또한 경감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무형자산으로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되기 때문에

특허권의 경우 7년간 상각이 가능하고
특허권 금액만큼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특허권 금액의
40~50%가량의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절세효과


수치상 특허권 금액의 40~50%.
그렇다면 실제로 진행한 이 업체는
얼마나 절세되었을까요?

* 감정평가액 4억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주주배당과 대표자 급여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와

​특허권 유상 양수도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

​1. 종합소득세 부과금

가. 유상 양수도 : 64,000,000원
나. 주주배당 : 155,080,000원
다. 대표자 급여 : 160,000,000원

​주주배당에 비해 약
91,080,000원

​대표자 급여에 비해 약
96,000,000원

​의 절세효과와

​2. 법인세 절감

가. 유상 양수도 : 88,000,000원
나. 주주배당 : 0원
다. 대표자 급여 : 88,000,000원

​주주배당에 비해 약
88,000,000원

​의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절세 컨설팅 정리


본 업체는

​특허권을 4억 원 감정평가받아
유상 양수도 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는데
활용하였습니다.

​이로서

​주주배당과 비교하였을 때
약 1.79억 가량의
절세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오히려 2,400만 원가량의
세급환급효과​
가 나타남으로써

​가지급금도 정리하고

​특허권 금액의 약 45%에
달하는 절세효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