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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컨설팅/가지급정리

프린터/복합기전문업체 (주)O니셀 컨설팅사례 소개

by 평가사 김제프용진 2021. 8. 26.

 

안녕하세요, 무형자산감정평가전문
하이테크감정평가법인 입니다.

오늘은 특허권을 활용하여
가지급금 정리 및 절세효과를 본
절세컨설팅 사례 소개드립니다.

해당 업체는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소재하고 있는
프린터,복합기전문업체 입니다.

이 업체는 복합기 보안솔루션을 판매하고
프린터 및 복합기 유지보수 및
소모품 공급 계약 등을 주로 영위하며

자체적으로 종이유출차단솔루션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등

프린터, 복합기 전문으로
기술적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300여개가 넘는
일반 거래처를 관리중이며,

외에도 상주/파견하여
다수 거래처를 관리하고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가지급금 정리와
절세효과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소유하고 계신
'무형자산 유상양수도'를 통해

3.6억 이상 절세효과
볼 수 있도록
절세컨설팅 진행하였습니다.

 

평가대상

 

■ 의뢰목록

기호 명칭 국가 등록정보 출원번호 발명자 등 특허권자 등 특허구분
1 보안용지용
인쇄장치
대한
민국
10-OOOOOOO 10-2017-OOOOOOO 이OO 이OO 핵심특허
2 보안용지용
인쇄장치
대한
민국
10-OOOOOOO 10-2017-OOOOOOO 이OO 이OO 핵심특허

​절세컨설팅 방법의 선택

가지급금의 정리에는

1. 대표자 개인자산의 활용
2. 대표자 보수(급여,상여 등) 활용
3. 주주 배당금 활용
4. 무형자산의 활용
5. 유상감자등으로 상환하여 정리

와 같이 여러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 중 저희가 제시한 절세컨설팅은

"무형자산 유상양수도"
를 이용한 가지급금 정리 입니다.

 

무형자산 유상양수도

무형자산 종류에는
영업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광업권, 어업권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이번에 적용할 대상은
산업재산권(특허권)이며

특허권이 대표님이나 임원 등
개인의 소유일 경우

특허권의 양도양수를 통해
절세, 기업가치상승효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표와 법인은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에 속하며

특허가치평가를 받으면
특허권금액의 60% 필요경비가
인정되어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고
법인세 또한 경감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무형자산으로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되기 때문에

특허권의 경우 7년간 상각이 가능하고
특허권 금액만큼 법인세 비과세 혜택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특허권 금액의

40~50% 가량의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절세효과

수치상 특허권 금액의 40~50%.
그렇다면 실제로 진행한 이 업체는
얼마나 절세하였을까요?

주주배당과 대표자 급여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와

특허권 유상양수도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

1. 종합소득세 부과금

가. 유상양수도 : 128,000,000원
나. 주주배당 : 315,080,000원
다. 대표자급여 : 320,000,000원

주주배당에 비해 약
187,080,000

대표자급여에 비해 약
192,000,000

의 절세효과와

2. 법인세 절감

가. 유상양수도 : 176,000,000원
나. 주주배당 : 0원
다. 대표자급여 : 176,000,000원

주주배당에 비해 약
176,000,000

의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절세컨설팅 정리

본 업체는

특허권을 8억원 감정평가받아
유상양수도 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는데
활용하였습니다.

이로서

주주배당과 비교하였을때
3.63억 가량의
절세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오히려 4,800만원 가량의
세급환급효과가 나타남으로서

가지급금도 정리하고

특허권 금액의 약 45%에
달하는 절세효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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